[부산=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연제지사(지사장 김일)는 8월부터 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무할 경우 건강보험·국민연금 직장가입 사업장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적용기준이 개선됐다고 27일 밝혔다.
건설·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공사 사업장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의 일용근로자가 종전 월 20일 이상 근무에서 8월부터는 월 8일 이상 근무할 경우 직장가입 사업장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다만 올해 8월 1일 이전에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했거나, 입찰공고를 시작한 공사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사업장 가입기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월 20일 이상 근무)을 적용받는다.
김일 지사장은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하는 일용직근로자의 건강보험·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장벽을 완화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현장의 직장가입 적용 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국민연금공단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