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희 도의원이 제330회 2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도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제330회 임시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문경희 의원은 이재명 지사에게 “조례 개정을 도의회와 협의 없이 SNS에 공개부터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건설교통위원회와 상의한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도의회와 사전 협의없이 SNS공개한 것은 잘못”이라며 “불찰이 있었다. 저희의 실책이라 생각하고 향후 충분히 협의하고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지사는 12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개정과 관련한 내용을 SNS에 올렸다. 제11조에는 100억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를 개정해 공공건설공사비의 거품을 제거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함께 첨부한 문서에 의원발의 형식으로 진행하겠다는 문구가 기재돼 있었다.
이재명 지사는 이 같은 실수를 인정하고 향후 의회와 협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문경희 의원은 이어 건설공사 원가공개 및 표준시장단가 적용과 관련한 법령의 문제점에 대해 다시 질의했다.
이 지사는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의 예정가 산정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가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자체에 정상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며 행안부의 월권”이라고 답하며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을 경우 조례 위반 소지가 있다. 행안부 예규도 함께 개정하면 좋겠지만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당장 시작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13일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건설사업 등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공사원가를 우선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재명 지사는 원가공개 뿐 아니라 하청구조에 대한 손질의 필요성도 언급하며 “원가공개를 통해 공공건설공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싼 절감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이에 대해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며 중소업체가 고사할지도 모른다”고 반발하고 나섰으나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정의당 경기도당 등은 이재명표 건설원가 공개에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경기도의회 도정 질문에 답변하는 이재명 도지사
이에 따라 경기도는 다음 달 1일부터 공공계약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를 통해 건설공사 원가(내역서)를 공개 한다. 사업(감독)부서는 오는 31일까지 홈페이지에 내역서를 등록해야 한다.
공개대상은 지난 2015년 1월 1일 이후 계약이 체결된 최종 계약금액(변경금액 포함)10억원 이상인 공사며, 등록할 내역서는 설계내역서, 계약내역서, 설계변경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하도급내역서, 준공(정산)내역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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