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김성영 기자=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해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대구지검 공안부(김성동 부장검사)는 권 시장을 소환조사 한달만에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권 시장은 지난 6·13지방선거에 앞서 4월 22일 현직 시장 신분으로 대구시 동구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자유한국당과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5월 5일에도 당시 달성군수 선거에 출마한 같은당 소속 조성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 자신과 조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며 지지를 당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구민에게 특정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권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명백하고 반복돼 발생했다”면서 “공정선거 수호와 선거부정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한 경종을 울린다는 차원에서 재판부가 엄중하고 원칙 있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지방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3개월여 남은 만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과 임종식 경북교육감을 비롯한 대구경북지역의 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조사도 신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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