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교차로 ↔ 하단교차로 (16km)
[부산=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부산시는 부산지방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와 정부의 도심 제한속도 하향조정(60→50km/h) 정책 추진에 따른 주행시간 영향을 분석하고자 도심 내 속도별 차량 주행실증을 6일에 시간대별로 4회에 걸쳐, 3개 노선에 차량 총 6대를 투입해 공동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도심 내 속도별 차량 주행시간 실증조사는 서면교차로~도심외곽, 총 3개 구간에 각 2대씩 GPS를 장착한 총 6대의 차량을 활용해 진행되며, 제한속도 50km/h와 60km/h로 주행했을 때의 시간을 비교한다. 주행 시간대별 영향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구간별로 출근시간‧퇴근시간‧오후‧심야, 총 4회 실시할 계획이다.
도심 제한속도 하향조정은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간선도로와 보・차도가 분리된 왕복 2차로 이상의 주요도로는 제한속도 50km/h로, 그 외의 모든 도로는 제한속도 30km/h로 하향하는 정책이다. 현재 부산시내 간선도로는 대부분 60km/h로 정책이 시행될 경우 10km/h의 속도 하향조정이 필요하다.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하향하면 교통사고 위험은 크게 낮아진다. 지난 4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차량 속도에 따른 보행자 중상 가능성을 실험한 결과, 시속 50km 에서는 72.7%였으나, 시속 60km에서는 92.6%로 급격히 증가했다.
또한 아일랜드 속도 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시속 50km로 주행 중인 차와 충돌 시 사망 가능성은 50%지만, 시속 60km로 충돌 시 사망가능성은 90%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 내 제한속도 하향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미 OECD국가의 대부분은 도심부 제한속도를 50km/h로 설정했다. 덴마크의 경우 제한속도 하향으로 교통사망사고 24% 감소, 독일도 교통사고가 20%가 감소한 바 있다.
정부에서도 지난 1월 발표한 정부 교통안전 종합시행계획을 통해 도심 제한속도 하향조정(60→50km/h)을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연내 개정해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부산시와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심 제한속도 하향조정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7월 전국 지자체 단위로는 최초로 영도구 전역을 대상으로 안전속도 5030 구역으로 시범 지정했고, 운영 결과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교통사고와 비교할 때 전체 사망사고는 31.8%, 보행사망사고는 4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속도 하향은 교통사고 감소에 최우선의 정책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그리고 차량 속도 완화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를 올해 3월 실시한 결과 찬성과 반대 의견이 대등하게 조사됐다. 찬성은 주로 여성과 학생 등 교통약자 측에서, 반대는 남성과 운전자 측에서 나타났으며, 반대의견의 주요 이유는 교통체증에 대한 우려였다.
하지만 속도하향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우려와 달리 실제로 해외와 영도구 시범사례를 볼 때 차량 속도 완화와 교통체증은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프랑스의 경우 시속 50km/h에서 교통흐름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도구 시범 사업 운영에 따른 주요 도로별 속도도 시행 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증 조사는 시내 주요도로를 대상으로 속도 감속에 따른 주행시간을 비교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안내하여 교통체증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속도 하향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며, 실증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택시․화물업계 관계자, 언론사, 일반시민 등을 참관인으로 참여토록 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지방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자문회의 구성․운영,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및 전문가 포럼 개최 등을 통해 관련업계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집중홍보하고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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