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동 2단지 조감도
[서울=일요신문] 장효남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세용)가 서울 서남권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 항동지구 마지막 분양주택 항동 2,4단지 584세대를 9월 13일부터 청약을 받는다. 공급되는 584세대 가운데는 138세대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집 없는 신혼부부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6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따르면, 항동지구는 인근 3km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시흥IC를 통해 이용할 수 있고 항동지구를 가로지르는 간선도로인 서해안로와 남북을 가로지르는 부광로 등이 있어 광역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게다가 1.5km 이내에 지하철 1호선 역곡역과 7호선 천왕역, 1호선과 7호선이 환승되는 온수역이 있어 지하철 이용이 편리하다.
또한 2단지의 경우 중학교 예정부지 인근에 있어 교육인프라 접근성이 양호할뿐더러 푸른수목원과 접해있어 안락한 주거환경을 기대할 수 있고, 4단지는 다른 단지에 비해 용적률이 낮고 세대수가 적어 쾌적할뿐더러, 천왕산이 접해있어 ‘숲세권’을 체감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분양주택 공급대상별 모집세대수는 584세대로 2단지의 경우, 전용면적 59㎡는 분양물량 195세대 가운데 사전예약당첨자 42세대를 제외한 다자녀 10세대, 노부모 5세대, 신혼부부 53세대, 생애최초 36세대, 기타 13세대, 일반분양 36세대이다. 전용면적 74㎡는 분양물량 132세대 가운데 사전예약당첨자 80세대를 제외한 다자녀 7세대, 노부모 4세대, 신혼부부 18세대, 생애최초 10세대, 기타 3세대, 일반분양 10세대이다.
전용면적 84㎡는 분양물량 67세대 가운데 다자녀 10세대, 노부모 4세대, 신혼부부 10세대, 생애최초 8세대, 기타 26세대, 일반분양 9세대이다. 4단지의 경우, 전용면적 59㎡는 분양물량 190세대 가운데 다자녀 19세대, 노부모 9세대, 신혼부부 57세대, 생애최초 38세대, 기타 25세대, 일반분양 42세대로 나타났다.
세대별 분양가격은 2단지 59㎡형은 평균 3억5638만원으로 최저 3억2995만원부터 최고 3억6741만원이고, 74㎡형은 평균 3억8938만원으로 최저 3억6582만원부터 최고 4억156만원이며 84㎡형은 평균 4억1955만원으로 최저 3억7999만원부터 최고 4억3397만원이다.
4단지 59㎡형은 평균 3억4815만원으로 최저 3억1961만원부터 최고 3억6545만원이다. 분양가격은 동별, 층별, 향별, 평면유형별로 차이가 나며 발코니 확장비용은 별도이다.
2010년 모집한 2단지 사전(입주)예약 당첨자의 경우 지난 5월 공급한 3단지와 마찬가지로 사전예약 모집공고 당시 추정분양가에서 본청약이 예정되었던 2014년까지 4년간의 물가상승률만 반영한 분양가격이며 발코니확장비용은 동일하다.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과 관련해서 항동지구 2,4단지 분양주택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50%를 우선공급하고, 수도권(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공급한다. 서울특별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게 된다.
일반분양 청약자격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항동지구 2,4단지 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아닌 청약자 중 세대주이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경우만 해당된다.
그리고 이번 공급은, 최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 세대수의 8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한다. 특별공급 신청이 미달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특별공급 청약자에게 추첨으로 공급하고,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계약포기, 부적격 당첨 등이 발생하면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해당 물량이 순번대로 공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종전 5년 이내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서 7년 이내 혼인기간 중인 경우로 입주자 자격요건이 변경되었다. 다만 1순위는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동일순위인 경우 소득, 자녀의 수,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 혼인기간의 점수기준을 적용하여 높은 점수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특별분양 청약신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청약신청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직접 방문하여 청약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청약이 가능하다.
끝으로, 항동 공공주택지구 분양주택은 해당 지구면적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된 지구로서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사전(입주)예약 일반공급 당첨자의 전매제한 기간은 4년이며, 최근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자는 5년간 전매가 금지된다.(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봄) 전매제한 기간과 함께 사전(입주)예약 당첨자의 경우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며 1년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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