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봉수 부장판사)는 남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모 중학교 전직 기간제 교사 A(43)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또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3년간의 보호관찰과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남학생 6명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인정되나, 모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등 피해자들의 상처가 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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