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청 전경
[부산=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국토교통부는 시장 안정세가 뚜렷한 기장군(일광면 제외)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고 지난 8월 27일 밝혔다.
부산지역은 지난해 6월 부산진구와 기장군이 추가로 지정돼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등 7개 구·군이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기장군은 이후 지역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자 지난 8월 14일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일광신도시 공공분양 때 투기세력이 몰려 정부가 기장군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이후 실수요자들이 거래 절벽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해제를 적극 호소했다.
국토교통부는 8월 27일 부산시에서는 유일하게 일광면을 제외한 기장군에 대해 조정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일광면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와 지역 내 개발 호재에 따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해제를 보류했다.
이에 오규석 기장군수는 6일 안전도시국장 및 창조건축과장과 함께직접 국토교통부를 찾아가 청약조정대상지역 완전 해제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오 군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지역의 현실을 정확하게 전달해 일광면까지 청약조정대상지역 완전 해제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일광면 제외)로 당장 28일부터 아파트 1순위 청약 자격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국토부가 투기지역 추가 지정 등 부동산시장 안정 기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기장군이 일부 해제된 것은 관망할 일이나 일광면까지 청약조정지역에서 해제돼야 정관신도시 등 기장군 전체가 부동산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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