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흥구 작가]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검찰이 제주 4·3 수형인들에 대한 법원의 재심개시 결정에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4.3사건 관련 재심개시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 3일 이내에 할 수 있는 즉시항고를 포기함에 따라 제주지법에서 재심 형사 재판이 열리게 됐다.
검찰은 “향후 사실관계와 법리를 충분히 검토해 본안 재판에 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3일 4.3 수형 피해자 18명이 제기한 내란실행·국방경비법 위반 등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에 대해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재심청구인들에 대한 불법 구금 내지 가혹 행위는 제헌헌법과 구 형사소송법의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특별공무원직권남용죄 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4.3 수형인 18명은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 제주도에서 이뤄진 군사재판에서 내란죄, 간첩죄 등으로 징역 1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선고받고 인천·대전·대구 등 전국 형무소에 수감된 사람들이다.
당시 재판절차도 없이 형무소로 이송된 후에 죄명과 형량을 통보받고 군사재판을 통해 사형과 무기징역,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수형인명부에 등재된 숫자만 2530여명에 이른다.
이들 4.3 수형생존인과 가족들은 지난 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제주지방법원의 결정은 앞으로 4.3해결과정에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라며 “4.3희생자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70년 전의 세세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더라도 이루어 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