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대구시의원
[대구=일요신문]김성영 기자=장상수 대구시의원(부의장·경제환경위)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이용시설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기존 대구시 조례에는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하나인 공동이용시설 종류가 너무 소극적으로 명시돼 있어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공동이용시설은 주민 생활편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 시설인데 현행 조례로는 다양한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위법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에서는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 시키고, 사업의 사후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방안이란 것이 장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에는 주민 안전과 마을 환경개선에 필요한 시설 등 2개 종류, 6개 시설을 명시하고 있는데 반해, 개정안에는 주민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문화·여가 복리시설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을 추가하는 등 20여개 시설로 대폭 확대했다.
이번 조례안은1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의 공표와 동시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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