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김성영 기자=대구시는 주택·토지 9월 정기분 재산세 3123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고 납부기한은 내달 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시는 지난 7월, 주택 2분의 1과 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2146억 원을 부과한데 이어, 이 달에는 주택 2분의 1과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3123억원(주택 1056억원, 토지 2067억원)을 부과했다.
세목별로는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2715억원, 지역자원시설세 80억원, 지방교육세 328억원을 부과했다.
구·군별로는 달서구 685억원, 수성구 627억원, 북구 451억원, 동구 425억원, 달성군 378억원, 중구 242억원, 서구 201억원, 남구 114억원이다.
구·군별 재산세 증가액을 보면 수성구 71억원(12.8%), 달서구 64억원(10.4%), 달성군 43억원(12.9%), 동구 39억원(10.1%) 등 8개 구·군 모두 세액이 증가했다. 이는 개별주택가격(6.29%)·공동주택가격(4.44%)·건물신축가격기준액(3.0%) 및 개별공시지가(9.03%) 등 각종 고시가격 상승이 주 원인으로 분석됐다.
시는 지난 7월 재산세부터 첫 시행된 지방세 점자 납부안내 서비스를 9월에도 적용, 1~3급 시각장애인 납세자에게 점자로 된 납부안내문을 일반고지서와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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