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수원시가 ‘2018년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운용실태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매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운영실태’와 관련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한다. 평가항목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 ▲체납액 관리 ▲기관장 관심도 ▲보고기한 준수 등 4개 분야 7개 항목이다.
수원시는 2017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19억 9700만 원(47건)을 징수하고, 납부기한 도래를 안내하는 등 체계적으로 체납액을 관리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김교선 수원시 안전교통국장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교통난 해소를 위한 것으로 징수가 누락 돼선 안 된다”면서 “지속적인 현장 점검으로 시행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고, 체납액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광역교통시설은 대도시권 광역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다. 2개 이상 광역시·도에 걸치는 광역도로·철도와 인근 주차장·공영차고지 등이 해당된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교통난 완화와 난개발 방지가 목적이다. 택지개발·도시개발·주택건설 사업 등에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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