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만 대구시의원
[대구=일요신문]김성영 기자=김지만 대구시의원(기획행정위·북구)가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이 지난 18일 정례회에서 원안가결됐다.
대구시 자율방범연합회는 지역사회 치안유지를 위해 방범순찰, 합동 검문검색, 범죄신고 등의 활동과 각종 캠페인 등 치안보조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례에는 자율방범연합회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과 지역별 방범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행정·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우수 방범대와 모범대원에 대한 포상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지역사회의 분화와 다양성이 증가하면서 시민들이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서 ”대인범죄 또한 지능화, 흉포화 되며 그 양상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져 가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경찰 자원 부족으로 모든 치안공백을 메우기는 어려운 상황이다”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4100여명에 달하는 자율방범연합회는 지역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민생치안 단체가 됐지만, 활동 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를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져, 사회범죄에 대응하고 안전한 대구시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날 원안가결됐다.
조례는, 대구시의 한해 살림살이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방법 및 절차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의거, 관련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두 조례는 대구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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