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본회의 장면 (사진=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구경실련이 최근 대구시의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낙하산 인사 논란과 관련 19일 대구시의회에 행정사무조사를 건의했다.
상근부회장 자리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앞서 “상근부회장 취업은 권영진 시장 지시와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대구경실련은 대구상의 일부 상공의원들의 반발을 들어 이같이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대구시와 대구상의에 따르면 신임 상근부회장으로 한 달여 전 퇴직한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김 전 부시장은 오는 20일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대구시 감사관실은 서류를 구비해 공직자윤리위에 취업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실련은 앞서 지난 14일 공직자윤리법을 들어 김 전 경제부시장의 취업 추진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공직자윤리법 17조에는 4급 이상 공무원은 공직자윤리위 승인 없이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고위공무원이 공공기관 또는 대기업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취업제한 기관은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기업과 법무·회계법인 등이다.
대구경실련은 “현행 규정상 인사혁신처가 공직자윤리위 취업승인 심사를 통과시키면 승인이 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가 최근 공개한 ‘정부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년 간 취업제한 심사를 받은 1465명 중 1340명(93.1%), 10명 중 9명이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점도 지적했다.
대구상의 연간 총 100억여원의 예산 가운데 대구시가 9억여원을 지원하고 있어 이를 빌미로 관행적인 낙사한 인사가 있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현 상근부회장의 임기가 올 3월 끝났지만 공모없이 5개월 연장된 점도 지적했다.
대구경실련은 ”상공의원 일부 반발, 대구시와의 관계 등 여러 정황들을 보면 대구상의가 자발적으로 김 전 경제부시장에게 자리를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자윤리위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구상의 상근부회장 자리가 마치 대구시 퇴직공무원의 전유물처럼 돼 있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행정사무조사 건의 배경을 밝혔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는 대구시의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해 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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