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경찰서는 체육용품 구매비를 빼돌린 김천시체육회 사무국장 A(56)씨를 지방재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부터 지난달까지 한 체육사에서 체육용품을 구매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후 돈을 송금했다고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마켓에서 카드로 결제한 뒤 취소해 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A씨는 회계서류 일부를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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