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대표발의한 ‘규제자유특구법(규제프리존법)’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구 자율주행자동차 산업과 경북의 스마트기기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을 보인다.
이날 추 의원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대구에서는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차에 대해 대구시장이 임시운행을 허가할 수 있게 됐다. 사물인터넷 기반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도 현재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돼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활성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은 스마트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의료기기 허가에 대해 우선 심사하는 특례 적용을 받게 된다.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관련 특허출원 우선 심사, 예산지원, 세제혜택 등 지원도 이뤄지면서 관련 산업 활성화 여건이 조성된다.
특히 지난 정부가 공식 선정한 각 시·도별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해서도 해당 시·도지사가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경우 정부가 별도 심사 없이 승인하고 특구로 지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전제로 올해 예비비에 반영해 놓은 국비 지원 가능성도 커졌다.
추 의원은 “여당안으로 법률이 통과됐으면 별도 심사를 통해 특구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자칫 대구 자율주행자동차 산업과 경북 스마트기기 산업 등이 지역전략산업으로 지정받지 못할 수도 있었다”면서 “이번 법안 통과로 대구·경북지역 전략산업이 본격 추진되면 대구는 자율주행차와 IoT 기반 웰니스산업을 중심으로, 경북은 스마트기기와 타이타늄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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