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석하는 권영진 대구시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구=일요신문]김성영 기자=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 측이 검찰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권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둔 4월 22일과 5월 5일 현직 시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시장 측 변호인은 21일 오후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공소사실 가운데 피고인이 4월 22일 대구 동구 한 초등학교 동창회 행사에서 말했다고 밝힌 ‘시장은 권영진, 구청장은 000, 시의원은 XXX’란 내용을 빼고는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공소사실도 인정은 하지만 선거운동이 아니라 한 두 차례 인사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시장은 이날 법정 출석 의무가 없어 법정엔 나오지 않았다. 당초 권 시장의 공판준비기일은 14일 예정됐지만, 피고인 측 사정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재판은 다음 달 17일 검찰 측 증인신문으로 본격 시작된다.
권 시장 측 변호인은 대구고법원장 출신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등 3명으로 꾸려졌다.
한편,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대구시당, 대구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관계자들은 이번 권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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