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청 전경 (사진=칠곡군 제공)
[칠곡=일요신문] 백종석 기자 = 경북 칠곡군이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징수활동에 팔을 걷어 붙였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를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징수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기고 있다.
4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말 40억정도의 체납액이 12월말까지 계속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이 기간동안 칠곡군은 2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150명에 대해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독려하는 책임징수제를 실시한다.
관외지역의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 합동징수팀을 편성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급증하는 자동차세의 일소를 위해 2회이상의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체납차량 단속반을 편성해 수시로 번호판 영치 및 차량공매을 추진한다. 군과 읍면의 세무인력을 총동원해 야간단속도 벌일 계획이다.
군은 상습적인 고액·고질체납자에게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을 적극 실시하고 금융재산 압류, 직장인 급여압류,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를 진행한다.
군 박찬식 세무과장은 “성실납세는 지역발전의 밑거름으로 체납세를 자발적으로 납부해 주기”를 당부하며,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다각적 징수활동을 펼쳐 조세정의 실현과 성실납세자와의 납세 형평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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