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산달도 다리가 개통 된 후 드러난 국유지 불법점유 모습
[경남=일요신문] 정민규기자 = 거제시가 관리하는 국유지를 지역민이 무단점유해 불법행위를 해도 시가 제대로 관리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탈세 등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시가 이를 저지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는 국민 누구던지 사용용도에 맞게 임대받아 사용할 수는 있으며, 국유재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
최근 거제시 산달도는 본섬과 이어주는 다리가 놓아짐에 따라 그동안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시기에 이뤄진 국유지 무단점유 및 불법건축물이 불법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산달도 국유지는 바다를 매립해 조성된 토지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졌다. 이 토지는 국민이라면 누구던지 사용할 권리가 있고, 장기간 이용할 경우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관련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에서 세금을 내고 사용해야 한다.
산달도는 현재 위법행위가 위험수위에 도달됐다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는 상태다.
거제면 법동리 286-25번지 일원은 3개소 수산업가공공장이 들어섰고, 주변에는 컨테이너 8개동 조립식건축물 2개동 등 주변 환경은 각종 수산물 폐기물과 온갖 잡동사니가 쌓여있다.
또 인근 286-24번지 일원도 수산업가공공장 2개소가 신축 공사 중에 있고, 법동리 84-11번지에는 수산가공 하우스 5개동, 컨테이너 3개동, 닭사육장 1개소가 들어서 있다.
특히 한국자산공사(캠코)가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소유 법동리 457-2번지에는 국유재산에는 들어설 수 없는 영구시설물인 콘크리트 구조물과 양어장으로 추정되는 건축물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어 국가재산 관리가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국유지는 원칙적으로 영구시설물을 할 수 없으며, 즉시 철거가 가능한 조립식 건축물만 허용하나 이에 따르는 철거비용을 예치해야만 건축이 가능하다. 국가의 자산은 곧 국민 모두의 자산이기에 이를 이용하려는 자는 임대료를 지불해야만 한다.
산달도를 다녀온 방문자 A모씨는 “섬이라는 특수성으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틈을 이용한 국유지 무단점유는 안된다”며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매립지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조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불법행위로 이에 대해 시는 행정대집행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섬이라는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현장 확인이 어려운 관계로 국유지 무단점유 및 사용에 관해 관리가 미흡한 점은 있다. 그 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 지역민과 민원해결을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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