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수원시가 동·층·호가 구분되지 않는 원룸·다가구 주택의 가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수원형 도로명 상세주소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10월부터 시행한다.
도로명주소 상세주소는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상세주소(동·층·호 표기)를 원룸·다가구 주택 등에도 적용해 ‘000호’와 같은 형태로 주소를 부여하는 것이다. 상세주소는 공법관계(公法關係) 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대장에 등록한다.
상세주소가 없는 다가구 건물은 건물 내 가구 위치를 찾기가 어려워 우편물이 반송·분실되거나 우편물의 정보가 유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수원형 도로명 상세주소 활성화 추진계획은 ▲도로명 상세주소 직권 부여 ▲우편 원스톱 발송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수원형 상세주소안내판 표준모형 제작·부착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관할구역 도로명주소 전환 등으로 이뤄져 있다.
도로명 상세주소 직권 부여는 구별로 3개 동을 시범 선정,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해 생활주소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1일 현재 수원시의 상세주소 부여 대상(2가구 이상 원룸·다가구 주택)은 1만 669건에 이른다.
우편 원스톱 발송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은 도로명 상세주소를 부여한 후 우체국과 협력해 자동으로 우편을 발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자동발송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면 수원시가 우체국에 데이터 전송 후 자동으로 우편물이 출력되고, 해당 가정에 발송된다. 인력·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 행정 효율성이 높아진다.
현재는 도로명 상세주소 부여 후 공문과 통보서를 발송하려면 출력물 인쇄, 봉투 작업, 시스템 입력 등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해야 해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수원형 상세주소안내판 표준모형 제작·부착은 도로명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했지만 현장에 상세주소안내판을 부착하지 않은 낡은 건물에 상세주소 안내판을 무상으로 부착해주는 것이다.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관할구역 도로명주소 전환은 주민등록등본 주소와 통·반 설치조례 관할구역 표기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현재 주민등록등본은 도로명주소로, 수원시 통·반 설치조례의 관할구역은 지번 주소로 표기돼 있어 공적 장부 간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상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도시가 복잡하게 변화되면 도로명주소도 함께 진화해야 한다”면서 “변화의 흐름에 맞춰 도로명주소 체계를 고도화하여 더욱 편리한 주소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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