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가 4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팔공산 골프장 불법 회원권 분양’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골프장 소유자인 천주교대구대교구에 대한 대구시의 관리·감독을 촉구하고 있다.
[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천주교대구대교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구시 동구 팔공컨트리클럽이 미인가 불법 회원권을 발행해 30년 가까이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29곳은 4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팔공산 골프장 불법 회원권 분양’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골프장 소유자인 천주교대구대교구에 대한 대구시의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팔공컨트리클럽은 1990년부터 대구시의 인가를 받지 않고 발행한 불법 회원권은 530여개이다. 금액을 산출하면 현 시세 기준으로 250여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인가 불법 회원권은 우대 회원권이라는 이름으로 골프장 회원권 거래소에서 합법적인 회원권보다 300∼400만 원 비싼 가격으로 매매되고 있다고 한다.
팔공컨트리클럽은 불법 회원권을 분양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골프장 회원권 관련 세금 탈루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팔공컨트리클럽은 지난달 대구시에 미인가 불법 회원권을 합법적인 회원권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거의 30년 동안 불법 행위를 자행한 범법자가 들통 난 것도 모자라 오히려 덮어달라며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다. 무소불이의 권력으로 대구시와 유착되지 않고서야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천주교대구대교구의 팔공컨트리클럽 30년간의 실체가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팔공컨트리클럽이 대구시의 인가를 받지 않고 회원권을 발행해 분양한 것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취득세, 양도소득세 탈루 등 또 다른 위법을 조장한 행위로 엄중하게 제재하고 처벌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시민단체들은 또 대구시가 불법 회원권 분양과 거래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제재하려는 시늉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유착 관계에 대한 의심도 제기했다. 불법 회원권을 합법적인 회원권으로 변경해 달라는 팔공컨트리클럽의 요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한 것이 그 사례라는 것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오래 전에 발생한 비리라 관련 법령을 알아보는 등 시간이 조금 소요됐으며 유착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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