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봉된 영화 ‘군함도’의 한 장면.
[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의 욱일기 게양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군국주의 상징물의 국내 진입을 법으로 막으려는 움직임이 일어 주목된다.
일본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의 ‘욱일기’ 게양 입장을 공식화했다.
욱일기는 과거 군국주의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침략과 수탈의 이미지로 각인됐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욱일기 게양 의사를 굽히지 않아 잘못된 역사인식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이와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군국주의 상징물을 국내에 아예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구 갑)은 욱일기나 하켄크로이츠 등 군국주의 상징물은 물론, 이들 상징물을 연상케 하는 것들이 국내에서 공연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대한 처벌까지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군국주의 차단법’을 지난 4일 대표 발의했다.
이 ‘군국주의 차단법’에는 ‘선박법’과 ‘항공안전법’, ‘형법’ 등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먼저 ‘선박법’을 통해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 및 연상물이 설치 또는 표시된 선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입항할 수 없도록 했다.
‘항공안전법’으로는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 및 연상물을 부착한 외국 항공기의 운항을 정지하도록 했다.
항공이나 선박 외의 수단으로는 국내에 들어올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군국주의 상징물 및 연상물이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수단의 원천봉쇄가 가능하게 된다.
‘형법’을 통해서는 욱일기 등 군국주의를 상징하거나 연상케 하는 물품 등을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공연히 드러내거나 사용하는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전재수 의원은 “욱일기는 단순히 군대가 아니라 제국주의 시절 일본의 군대를 상징한다. 나아가 제2차 세계대전뿐만 아니라 일본이 제국주의국가로서 구가하던 시절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라며 “일본이 진실로 과거에 대해 뉘우치고 반성한다면 자위대가 오늘날까지 욱일기를 사용하고 있지도 못할 것”이라 질타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이 같은 행태는 독일에서 ‘하켄크로이츠’의 사용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라며 “같은 전범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개선은 물론,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서라도 국내에서 욱일기 등 일본 군국주의 상징물들의 사용 혹은 노출은 엄정히 금지돼야 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욱일기는 태양 및 태양광을 의장화한 깃발로 1870년 일본제국 육군 군기로 처음 사용됐다. 이어 1889년에는 일본제국 해군의 군함기로도 채용됐다.
1945년 일본의 패전 뒤 현재는 육상자위대의 자위대기, 해상자위대의 자위함기로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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