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안대식 기자 = 대구 달성경찰서는 지난 12일 김문오 대구 달성군수를 상대로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를 했다.
고발인 A씨는 지난 6·13 지방선거때 김 군수가 허위 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6월 5일 달성군수 후보 TV토론회에서 당시 무소속 김문오 후보가 밝힌 다사·하빈 복합행정센터 부지 매입과 교육국제화 특구 추진 공약은 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고발장을 접수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그동안 달성경찰서에 ‘직수사건’으로 조사를 하도록 지휘했으며, 경찰은 고발인은 물론 참고인들 조사까지 끝내고 김 군수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김 군수에 대한 경찰조사가 마무리되면 사건 일체를 넘겨받아 보강 조사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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