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인건설이 굴착공사 과정에서 폐기물 관련 법을 준수하지 않고 대형트럭에 준설토를 실고 있다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와이엘홀딩스(주)가 시행하고 다인건설이 시공하는 로얄팰리스 현장에서 굴착공사 중 발생한 준설토(건설오니)를 창원시 관내에 불법투기해 논란이다.
특히 창원시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다인건설(주)는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347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73,908㎡, 건축면적 3,451㎡, 지하4층/지상20층 오피스텔 680실을 2017년 7월 21일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 구역은 경제자유구역으로 바다를 매립해 만든 일명 부산신항으로 통하는 곳으로 행정구역은 진해구청에 속한다. 하지만 건축허가 등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이고, 환경 등 주민생활은 진해구청 소관으로 이원화 돼있다.
진해구청은 건축에 관해 관리 감독 권한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다인건설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사중지명령 등 행정대집행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다인건설은 건축공사 굴착과정에서 발생한 준설토를 폐기물 관련법에 의해 탈수·건조 등 수분함량 85%이하로 일반 흙과 5대5 비율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다.
게다가 이러한 준설토에 대해 토양시험을 거쳤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매립토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준설토 시험성적인양 둔갑시켜 관련기관에 제출했다는 의심마저 사고 있다.
다인건설은 공사장 건너편에 불법으로 임시야적장을 운영하고 있다
창원시의 태도는 더욱 납득하기 힘들다. 창원시는 본지 보도로 준설토가 관내 두 곳인 진해구 가주동 373번지와 의창구 대산면 대방리 408번지에 불법투기된 것과 다인건설에서 반출된 것임을 인지하고도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인건설은 이 뿐만 아니라 공사현장 건너편에 불법으로 임시야적장을 운영하면서 방진덮개로 덮기보다는 중장비를 이용해 토석분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근 도로는 대형덤프트럭에 의해 패이고 차량에서 흘린 토석으로 포장길이 비포장 도로가 되어 있어도 진해구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입구에 지켜보면 공사차량은 기본적으로 세척 후 공사장 밖으로 나가는 것이 기본이지만 이를 지키는 차량은 볼 수도 없는 상태다.
본지는 이러한 사태에 대한 다인건설의 해명을 들으려 했으나, 하청업체를 앞세워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행정기관의 안이한 대처로 주민생활이 좀 먹고 있어도 이를 바로 잡을 행정력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부산신항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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