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8년간 성적 미달로… 1478명 탈락
황희 의원(사진=일요신문 DB)
[대구·경북=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자동차사고 피해 유자녀 장학금’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무리한 성적기준 요구로 탈락자가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동차사고 피해 유자녀 장학금’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교통사고로 부모가 사망 또는 중증장애를 입은 유자녀에게 생계유지 및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2017년 ‘자동차사고 피해 유자녀 장학금’이 성적기준으로 1478명이 지원에서 탈락했다.
반면 자동차 피해 유자녀 장학금 지급은 매년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0년 장학금은 6357명에게 54억3000만원이 지원됐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1632명에게 20억원을 지원하는데 그쳐 지급인원을 기준으로 무려 79.6%가 감소했다.
황희 의원은 “‘자동차사고 피해 유자녀 장학금’이 무리한 성적기준 요구로 매년 많은 수의 탈락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동차사고 피해 유자녀의 경제적 지원이라는 사업취지를 감안할 때 성적기준을 폐지해 수혜인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초중고 재학생에 한정된 장학금을 가정형편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 등’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도 ‘소외계층 유자녀의 경우 부모간호, 가정살림 등을 병행해 생계가 곤란한 점, 학업성적 미달로 장학금 심사 탈락 시 유자녀의 모멸감, 소외감 등을 이유’로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에 대해 성적기준의 폐지를 권고했으나 현재까지 폐지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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