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호 의원 “지자체 신속하고 강력한 행정처분 필요” 강조
[대구·경북=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도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교통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조치 수치인 ‘처분율’이 최상위 지자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평균 처분율이 80.6%인데 반해 경북도와 강원, 충북 등 5개도는 100% 처분률을 기록했다.
교통안전점검은 수시로 운수업체를 점검하는 정기점검과 사고 발생시 수행하는 특별점검으로 구분된다. 특별점검은 지난해 이전에는 지자체에서 실시했다. 하지만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펼치고 있다.
박재호 의원
16일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교통안전점검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경북도는 올해 상반기 9개 운수회사를 점검해 법규위반이 8건이나 나타났으나 100% 처분했다.
위반유형은 운전자 승무 전 신규교육 미실시, 차량관리상태불량, 운전자 보수교육 미실시 등 이었다.
경북 영천시 A사의 경우 운전적성 정밀검사 미수검이 적발돼 과징금 180만원, 운전자 각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토부는 “교통안전점검 처분율이 낮은 지자체는 대부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지자체 노력에 따라 사망자 수의 변화가 크다”고 평가했다.
한편 올해 1, 2분기의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특별점검을 통해 236개사에서 371건의 법규위반이 발견됐다.
박재호 의원은 “지자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일 수 있다는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신속·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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