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석하는 권영진 대구시장(사진=연합뉴스 제공), 같은시각 대구시청 앞,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 개발사업 토지 보상 갈등 시위(일요신문 DB)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의 첫 공판이 22일 대구지법에서 열렸다.
권 시장은 이날 오전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시민들께 죄송하다. 내가 다 책임지고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취재진에게 밝히고 법정으로 들어섰다. 같은 시각 대구시청 앞에서는 경찰병력의 삼엄한 경비 속 동시다발적 시위가 펼쳐지면서 청사 현관이 꽁꽁 잠겨버렸다.
이날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권 시장은 재판 시각보다 10여 분 일찍 법정에 들어서 대기하다 피고인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오전에는 공소요지 설명에 이어 검찰측 증인신문이 있었다.
검찰측 증인신문에서 동구주민들은 권 시장이 지난 4월 22일 동구 한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시장은 권영진, 구청장은 000, 시의원은 xxx라고 발언하는 것을 듣거나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혐의와 함께 권 시장은 6·13지방선거를 앞둔 5월 5일 현직 시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첫 공판을 마친 권 시장은 이날 오후 12시 50분께 법정을 나섰다. 권 시장은 그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고 법 위반인지 몰랐다는 주장만 되풀이해 왔다.
같은 시각 시청 앞에서는 대구시의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 개발사업 토지 보상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으로 시위가 더 커지면서 경찰병력이 출동하는 등 삼엄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와 함께 장애인 단체의 천막농성, 논문표절 논란을 빚은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1인시위가 동시에 펼쳐지면서 시청앞 현관이 잠겨버리고 이로 인해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후문을 이용해야만 하는 진풍경도 연출됐다.
대구시청사 현관문 한쪽이 연일 이어지는 시위로 자물쇠가 채워지는 날이 빈번해 지고 있다. 이날 대구시청사 현관문은 모두 잠겼다. ‘대구·소통’이란 문구가 무색하다. (일요신문 자료사진)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 개발사업 토지 보상 갈등과 장애인 단체 관련 시위은 현재 4개월 여 장기농성인 상태다.
한편 권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은 지난 17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피고인 사정으로 연기돼 이날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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