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진행하는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일요신문 자료사진)
[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 성서경찰서는 석사 학위 논문 표절 판정을 받은 배지숙(50·여) 대구시의회 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배 의장은 6·13지방선거에서 표절한 논문으로 취득한 석사학위를 공보물 제작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배 의장은 고의로 논문을 표절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논문표절 의혹은 지난 5월 바른미래당 대구시당에서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배 의장은 대구시당이 비방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경북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표절 논문으로 최종 판정, 배 의장은 경북대에 석사학위를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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