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다르면, 직원 및 가족 무임승차 및 할인으로 인해 확정된 손실만 지난 5년간 최소 270억 원 에 달한다.
그러나 정확한 운임 손실액은 전산기록 없이 사원증과 자녀승차증만 제시하면 무임승차할 수 있는 제도로 인해 계산조차 불가능 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 직원 출퇴근 무임승차와 자녀 통학증의 경우 마치 놀이공원의 ‘자유이용권’처럼 사원증과 통학증을 제시하면 정해진 구간을 무제한 무료 탑승하는 것이 가능하다. 문제는 사용실적을 관리할 수 없어 손실액 산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부정사용해도 이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코레일은 운임손실까지 감수하면서 사회통념상 공기업 직원 복지로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직원자녀까지 ‘세습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25세까지 이용 가능한 자녀 통학승차증은 5년간 1만 229건이 발급돼 매년 2000여 명이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역시 손실 추정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레일 직원은 배우자, 부모, 자녀까지 이용할 수 있는 기차표를 매년 최대 32매까지 50%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받는다. 1년에 8회, 4명까지 신청할 수 있어 이를 최대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사용예상액은 약 268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역시 코레일의 심각한 직원특혜에 대해 3차례에 걸쳐 거듭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째 요지부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지적사항 4건 중 1건만 폐지되고 2건은 노사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폐지되지 않았다. 직원 출퇴근 무임제도는 좌석지정 혜택만 폐지되고 무임승차는 유지하는 것으로 일부 변경됐다.
코레일은 철도청 시절 1조 5000억 원의 부채를 탕감 받으며 국민의 혈세로 출발했으나, 현재 부채비율이 317%에 육박하는 부실 공기업이다. 악화된 재무상황에도 노사합의 없이 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7년에 체결된 노사합의에 매달려 10년째 특혜성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현재 의원은 “국민들의 혈세로 공익을 위해 운영돼야할 공기업이 운임손실까지 감수하면서 내부 직원들 특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 정부가 추구하는 ‘반칙과 특권없는 세상’을 코레일부터 만들어 가길 바란다”라고 질타헸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