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임준선 기자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군포 을)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절세효과를 감안한 세후 수익률을 기준으로 분석해도 연금저축상품을 다루는 전체 38개사의 54개 연금저축 상품 중 11개사, 14개 상품은 저축은행 적금 수익률(3.66%, 세후)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판매를 개시한 연금저축 상품 중 25.9%의 상품이 저축은행 적금 수익률 아래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저수익 연금저축 상품의 가입자수는 총 6만 4,174명, 적립금은 1조 3353억 원에 달한다. 일부 상품은 세후 수익률이 3.17%로 저축은행 적금 수익률에 비해 약 0.5%포인트나 저조한 수치를 보이기도 했다.
이 자료는 2001년 1월 최초 판매 개시한 연금저축상품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01년에 가입연령 40세로 가입하여 연금저축 납입기간은 17년, 연금수령기간은 10년, 연금소득세 5.5%, 세액공제율 13.2% 등을 조건으로 실시됐다.
이학영 의원은 “금융기관들이 신규가입자 모집에는 열을 올리지만, 장기상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등한시 하는 경향이 있다.”며, “수익률과 수수료율 비교공시를 강화하고, 연말정산 공제액과 연금 수령시 소득세 등을 반영해 선택할 수 있도록, 수익률 공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