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승헌 변호사(왼쪽), 최병모 변호사 | ||
당시 활동하던 고 황인철 조영래 변호사와 한승헌 조준희 홍성우 최병모 변호사가 주축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법회 회원으로 활동하던 지난 87년 9월 부산에서 가두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된 일이 있었다. 그는 정법회 회원 가운데 세 번째로 영어의 몸이 된 인연이 있다.
민변은 정법회를 모체로 하여 1988년 5월28일 경기도 포천군 베어스타운에서 첫 모임을 가졌다. 창립 회원은 50여 명이었다. 중구 정동 배재별관 516호를 사무실로 임대한 뒤 88년 7월7일 조촐하게 개소식을 열었다. 당시 일간지 중앙법조기자단도 전례 없이 난 화분을 보내 민변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다고 한다.
회원수가 50∼60명에 불과했던 초창기 민변의 재정은 최악이었다. 88년 강신옥 회원은 무죄판결로 받은 형사보상금 3백27만원을 민변에 쾌척하기도 했다. 어느 독지가가 매월 50만원씩 보내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