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통신과금 거래(휴대폰 소액결제)’ 현황에 따르면 거래금액은 2015년 4조 4484억 원에서 2016년 5조 4956억 원, 2017년 5조 9590억 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과기정통부 추산에 의하면, 통신과금 거래 현황의 약 30%가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금액으로, 2017년 기준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율은 약 1조 7877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는 첫 달 하루만 미납되어도 연체율 4%가 부과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휴대폰 소액결제하고, 미납 하루만 지나도 연 4%를 부과해 연체금(미납 가산금) 4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100만 원을 이자제한법 제2조와 동법 시행령에 적용을 받아 연 24%의 이자율을 적용받는다면 하루 이자는 657원에 불과한 상황이었다.
정용기 의원은 “휴대폰 소액결제의 과도한 이자율은 문제가 많다”며 “금융거래에서 이자제한법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 같이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율도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 부처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