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장효남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자체 최초로 내부에 ‘사회복지사업법 전담 수사팀’을 출범시킨 가운데 A사회복지법인 이사장과 해당법인 용역사업단 실장 등 3명을 비리혐의로 형사입건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이사장은 법인자금 50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받은 지료 8251만원 가운데 1900만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나머지 6351만원은 자재대금 등으로 무단처분 했으며, 또한 법인 기본재산을 임의로 구분지상권을 설정, 그 댓가로 받은 현금을 임의로 처분한 혐의이다.
해당법인 용역사업단 실장은 모친을 허위근로자로 등록해 급여 3360만원 챙기고 법인계좌에서 총 2회에 걸쳐 3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무단 인출해 사용하는 등 총 6360만원을 개인용도로 착복하여 수익금을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목적 외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법인의 기본재산을 허가 없이 처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짓으로 보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해당복지법인 대표이사는 용역사업단(2014.10월 용역사업 수행)과 경북00공장(2012.1월 폐전선, 고철 분해 재활용)을 하청업체 형태로 운영하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대표이사는 용역사업단 수익금 33.3% 및 경북 00공장 수익금 10%를 수령한 것도 드러났다.
한편,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 사회복지사업법 수사권한을 받으 후 6월 서울시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로부터 “허위근로자로 등록하여 급여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수사의뢰를 받아 이번에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승대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보조금 용도외 사용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금년 8월초 민생사법경찰단에 ‘ 사회복지사업법 전담 수사팀’을 출범시켰고, 앞으로 시 복지본부, 자치구와 긴밀한 협조하에 수사를 확대하고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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