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을철 기상전망은 11〜12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12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 산불위험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산불발생현황 분석결과 연간 산불발생 건수의 12%가 가을철에 발생했다. 주요 원인은 등산객이나 산림휴양객 등에 의한 입산자 실화로 가을철 산불발생 원인의 64%가 이에 해당한다.
(사진=일요신문 DB)
남부산림청에 따르면 산불방지를 위해 산불예방전문진화대 등 산불방지인력을 조기 선발·배치(272명)해 산불위험도를 고려한 입산객을 관리한다. 특히 산불다발지역·경작지 등의 인화물질을 사전제거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통제구역(8만1475ha) 및 등산로 폐쇄구간(56.4km)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허가 없이 산림에 들어간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님부청 이완교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이더라도 산불가해자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한다”라며, “산불로부터 소중한 숲을 지키기 위해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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