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초·중학교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초·중학교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대구시 수성구의 초·중학교에 들어가 학생들이 오가는 곳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붙들렸다.
법원은 “어린 학생을 상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2차례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재 범행을 일으킨 점, 성폭력 범죄로 항소심 재판 가운데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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