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 사진=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캡쳐
이번 대책은 유치원 유아수용 목표 40% 조기 달성과 유치원 각종 비위를 교육청에 제보할 수 있도록 ‘유치원비리신고센터’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총 다섯 가지 대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2022년까지 공립유치원 유아수용 목표를 40% 조기 달성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병설유치원을 유휴교실이 있는 초등학교는 물론, 신설하는 초등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이를 위해 2019학년도에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 10개원을 운영하고, 매입형유치원도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최대 40개원 총 280학급을 목표로 추진하며 사회적협동조합유치원, 지자체공동설립형유치원 등 다양한 방식의 모델을 도입한다는 것.
둘째, 최근 일부 사립유치원의 폐원 언급과 관련, 어떠한 경우에도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본청 ‘서울유아교육발전특별추진단’산하에 ‘유치원공공성강화추진단’을 두고, 교육지원청도 ‘상황전담반’을 설치해 일관성 있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사립유치원의 건전한 운영은 보호하되, 더 이상 비리가 없도록 하기 위해 유치원의 각종 비위를 교육청에 제보할 수 있도록 ‘유치원비리신고센터’운영한다. 이를 위해 5년 주기의 상시감사체제 구축 및 ‘유치원 감사 전담팀’구성ㆍ운영하고 감사 결과를 유치원명 포함 투명하게 공개한다.
넷째, 사립유치원 관련 유기적인 소통과 정책 공유를 위하여 사립유치원관계자, 유아전문가 등을 포함한 가칭 ‘사립유치원발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끝으로 다섯 번째, 에듀파인 도입과 3개 관련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에 따라 사립유치원에서 원활히 착근할 수 있게 TF를 구성및 운영해 사전 연수 및 컨설팅, 관련 지침 수립 등 추진한다는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특별대책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 해소와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하고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서울유아교육발전추진단’을 운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번 특별대책으로 사립유치원이 공교육화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공ㆍ사립유치원의 균형 있는 발전과 상생이 이루어지도록 무거운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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