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조한 활어 수송용 트럭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포항시 흥해읍에서 15년간 무등록 정비업체를 운영하면서 화물차량 1대당 400~700만원을 받고 활어 수송용 수족관을 자체 제작하는 등 불법 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활어유통업자나 횟집 주인 등 43명은 정상 활어운반 차량을 사용할 경우 차량가격이 비싸고, 수족관 용적이 정상 차량의 절반 가량에 미치지 않아 한번에 많은 활어를 운반할 수 있도록 차량의 불법개조를 의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개조 차량의 경우 자동차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과적으로 인한 각종 사고위험이 클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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