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재판을 받게 된다. 시민단체는 이 전 최고위원과 함께 연류된 지방의원 6명에 대해서도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 김성동)는 이 전 최고위원을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 전 최고위원 등 6명을 구속하고 59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 전 최고위원 등은 지난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지인의 명의로 빌린 아파트에 선거운동원을 상주시키는 등 비밀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인이나 지지자 등 113명의 명의로 개설한 유선전화를 하나의 휴대폰으로 착신전환하는 수법으로 여론조사에서 같은 사람이 응답한 혐의다.
불법적으로 여론조사를 하거나 모바일 투표일에 일당 700여 만원을 주고 도우미 79명을 동원해 투표를 돕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일 성명을 통해 “지역 정치사의 오점이자 지방의원부터 대학생까지 연루된 불법과 탈법이 난무한 사건”이라며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복지연합 관계자는 “앞서 권영진 시장의 재판에서 검찰은 명백한 불법임을 확인하고도 고작 150만원의 벌금만 구형했다”며 “사법농단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한편에서는 온정주의적이고 정치적 고려를 하는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인식된다면 검찰을 향한 시민의 불신은 더욱 가중될 것”이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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