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사진=일요신문 DB)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구시의회는 오는 6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44일 간 ‘제263회 정례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고 5일 밝혔다.
6일 오전 10시 1차 본회의에서는 권영진 시장과 강은희 교육감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는다.
7~20일은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각 실·국 및 사업소, 지역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21~23일은 상임위별로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24~28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가 이뤄진다.
29일 오후 2시 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과 추경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한다.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내년도 대구시 및 대구시교육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해 각 실·국별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가 이뤄진다.
6~13일은 예비심사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결특위 종합심사가 있은 후 14일 오전 10시 3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한다.
15~18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정례회 마지막 날인 19일 오전10시 4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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