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일요신문 DB)
[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시민단체가 대구시의 금고 운영 상황을 비공개한 대구시의 처분에 불복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대구은행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8월30일 대구은행의 지자체 금고 운영에 대한 부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시는 지난 9월12일 정보의 부분 공개 결정을 통지했다. 금고 약정서와 운영보고문서 등은 법인 경영상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이며 금고지정심의위윈회 명단과 평가관련문서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측은 “비공개로 인한 법인 등의 이익보다는 공개함으로써 시민이 얻는 공익이 크다”며 부당한 처분이라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의 이같은 비공개 처사는 대구은행의 부정비리와 금고 운영에 미칠 문제를 방치하고 금융기관들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높일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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