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전경 (사진제공=의왕시)
[의왕=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의왕시(시장 김상돈)는 내년 1월 지역화폐 유통을 앞두고 6일 시청 시민소통실에서‘의왕사랑 상품권 판매대행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상돈 의왕시장을 비롯해 판매대행점 대표로 NH농협은행 김병일 의왕시지부장과 의왕농협 김호영 조합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판매대행점인 농협은 의왕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급·정산과 유통한 상품권의 회수·폐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상품권 사용자는 관내 농협 13개소에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평상시에는 6% 할인된 금액으로, 설·추석 등 특별 할인기간에는 10%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어 시민들이 합리적 소비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상돈 시장은“의왕사랑 상품권은 시민들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해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로 소상공인의 매출증대가 기대된다”며“개별점포의 가맹점 가입에 대한 호응이 좋은 만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의왕사랑 상품권의 유통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왕사랑 상품권은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의왕시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다.
현재 내년 1월 유통을 목표로 관내 음식점, 제과점, 카페, 이·미용실, 병원·약국, 세탁소, 학원, 스포츠시설, 의류점, 문구점, 운수업 등을 대상으로 의왕사랑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을 모집 중이다. 다만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SSM),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등은 가맹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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