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노숙자들의 명의로 금융회사로부터 수십억원을 대출받은 A(47)씨와 B(38)씨 등 8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또 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17명은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역 등에 있는 노숙자의 명의로 선박과 아파트 등을 구입한 뒤 이를 담보로 36억여원을 대출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헐값으로 선박을 산 후 노숙자 명의로 실제 가격보다 높게 부풀린 어선 매도매수증서를 작성해 농림수산업자보증기금에서 발급받은 보증서를 금융기관에 제출, 어선구입자금 명목으로 20억원 가량을 대출받은 혐의다.
또, 노숙자 명의로 아파트를 산 뒤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하거나 유령법인을 설립해 사업자 신용대출 또는 중고차 구매 신용대출 등 16억 가량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보험설계사와 공모해 노숙자 명의로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판매수당 1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노숙자를 모으는 공급책과 숙소에 모아 용돈을 주며 감시하는 관리책, 대출을 진행하는 대출실행책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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