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근로자의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개인건설업자 A(37)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북 구미와 경산 등 여러 지역에서 도장 공사를 도급받아 운영하던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건설 일용직 근로자 10명의 임금 2800여만원을 주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A씨로부터 변제 유도 또는 소액 체당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근로자 임금 구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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