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 현장 간담회 모습
[경남=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경상남도는 지난 12일 도정회의실에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경상남도가 공동으로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을 앞두고 경남지역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경수 도지사, 김지수 도의회 의장, 김승수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 최근열 위원, 이종협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과장, 한치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장, 시․도의원, 주민자치위원 및 자치분권 활동가, 관계 공무원, 주민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최근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공식 발표하면서 도민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과 지방자치법 등이 제·개정되기를 바라는 의견 등 주민참여, 재정분권, 지방이양 등 관련 분야에서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가 전달됐다.
김경수 도지사는 “중앙정부는 국가의 정책과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지방정부는 지역 주민과 직접 관련 있는 현장행정을 책임져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예산과 권한을 지방정부로 획기적으로 이양하여 지방분권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수준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수 도의회 의장은 “자치분권은 국가발전 전략이자 생존전략이며, 집행부의 권한과 책임이 커지는 만큼 의회의 권한도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경남연대 정원식 교수는 “주민조례 직접발안, 주민투표 등 주민직접참정권의 확대가 필요하며, 관 주도의 주민자치회 추진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경상남도 주민자치회 관계자는 “진정한 자치분권은 주민자치회에 권한과 재원, 인력이 부여돼야하며 주민들이 자치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주민자치 교육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재정분야에서 경상남도 관계자는 “현재 국세와 지방세가 8:2 구조인데, 향후 7:3 구조로 재조정되려면 지방소비세율과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외에도 기타 지방세의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는 모금형태가 아닌 자발적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 경남발전연구원은 현장의 원스톱 행정을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자체 이양을 건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승수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은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에 최대한 반영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방의 권한이 늘어나는 만큼 지자체 스스로의 노력과 주민감시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돼야 건강한 지방정부가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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