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인적이 드문 새벽을 틈타 편의점에서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하고 금품을 턴 A(17)군을 특수강도혐의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날 오전 0시16분께 구미시 원평동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하고 현금 38만원 등 금품 120여만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서울로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형사팀은 CCTV화면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 서울 양천경찰서와 공조해 범행 4시만만인 오전 4시20분께 양천구 신정동의 도로에서 범인을 붙잡았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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