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관세청과 제주도의 ‘제주우수제품의 FTA 활용 수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제주지역에서 생산된 JQ제품에 대해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JQ인증서만으로도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제주산 농축수산물이 FTA 혜택을 받으려면 수출 물품이 제주에서 생산·재배돼 유통됐다는 증빙을 농어민들에게 직접 서류로 받아야만 했다.
제주도청과 관세청은 지난 22일 ‘제주우수제품(Jeju Quality)의 FTA활용 수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FTA 간편인정제’를 적용·도입하는 데 합의했다.
FTA 간편인정제란 생산자가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고시한 서류를 갖춘 경우 이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는 제도다.
간편인증제를 적용받게 되는 JQ제품은 제주산 원료를 일정비율 이상 사용한 제주도 내 생산품목이며 이들 제품은 제주도청의 품질관리 기준 심사를 거쳐 인증된다. 현재 49개 기업의 215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두 기관은 JQ인증(원산지증명 절차 간소화) 도입을 통해 증명서류 제출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제주산 제품에 대한 외국 바이어들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JQ인증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수출 편의 도모와 함께 JQ인증된 1차생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들도 FTA 활용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관세청과 제주도는 향후 JQ 제품을 비롯해 제주화장품(JCC), 제주마씸 등 제주도청이 인증하는 다른 제주우수제품으로 FTA 간편인정제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앞으로 수출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주산 농수산물의 수출이 증가해 FTA의 혜택이 제주지역 생산농가와 가공업체, 유통업체까지 고루 나눠지고, 제주산 감귤, 옥돔, 갈치가 한류 열풍을 타고 중국, 동남아, 미국에서 만나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청정제주의 농산물과 수산물에서부터 화장품과 같은 가공제품까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열렸다”며 “메이드 인 제주 상품이 세계 곳곳에 대한민국 프리미엄 상품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