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특별단속을 통해 음란물 유포 등 총 143명을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8월13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사이버성폭력사범 특별단속 100일 계획’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불법촬영 44명, 음란물유포 73명, 프로그래머 2명, 웹하드업자 7명, 음란사이트 운영자 1명, 아동음란물 소지 16명 등을 적발했다.
특히 음란물 약 11만 점을 유포하고 8700여만 원의 이득을 취한 헤비업로더 A씨와 자동업로드 프로그램 개발자 B씨, 웹하드 운영자 C씨 등은 ‘음란물 유통 카르텔’로 보고 음란물 유포죄의 공동정범으로 보고 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범죄수익금을 추적하고 국세청에 통보했으며 음란영상물과 사이트는 삭제·차단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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