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배후 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경남=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김해시도시개발공사(사장 조돈화)는 장유배후 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손실보상협의(11월 1일 ~ 11월 30일)를 위해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와 관계인 등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장유배후 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축사 악취로 인한 김해시 율하동 지역의 지속적인 민원 해소와 더불어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해 쾌적한 정주환경을 갖춘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김해시 장유동 180번지 일원에 약 99,000㎡ 규모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개발공사는 적극적인 손실보상협의를 통해 보상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 등의 보상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번 보상대상자는 97명 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공사는 보상과 관련해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에게 손실보상 산정 방법과 향후 보상절차 등에 대한 적극적으로 소통을 강화하여 원만한 보상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손실보상을 조속한 시일 내 완료하여 축사 악취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조돈화 사장은 “장유배후 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보상에 있어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보상 체계를 구축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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