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김영석 전 영천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공안부는 김영석 전 영천시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14년 10월 5급으로 승진한 영천시청 간부 A(56)씨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시 사업 추진과정에서 A씨가 추천하는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4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