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
[수원=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수원시가 관외에 거주하는 상습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 활동을 펼쳐 1억 6400만 원을 징수했다.
수원시 징수과는 지난 10~11월을 ‘특별 징수 독려 기간’으로 정하고 징수과 직원 15명을 5개 조로 나눠 징수독려반을 편성했다. 징수독려반은 관외에 거주하는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47명을 찾아가 면담을 하고, 체납 원인·생활 실태·징수 가능 여부 등을 파악한 후 1억 6400만 원을 징수했다.
또 체납자 14명에게 체납 지방세·세외수입 등 총 1억 7500만 원을 내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관외 압류 공탁금 600만 원을 징수했다. 징수독려반이 찾아간 이들은 관외에 거주하는 상습 체납자였다.
관외에 거주하는 상습·고질 체납자는 징수반이 직접 찾아오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징수독려반은 집을 찾아가 체납자의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했다. 사업실패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체납자, 명의도용 피해자,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는 즉시 예금압류를 해제하고 체납 처분을 종결했다.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는 복지 관련 상담도 하는 등 ‘맞춤형 체납처분’을 했다.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체납자는 불시에 가택수색을 했다. 현금 1700만 원을 현장에서 압류했고, 귀금속 등 동산 12점을 확보했다. 환가(換價) 가치가 있는 압류 승용차 2대는 체납자 동의를 받고 공매를 진행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상습적인 고액 체납자들은 무관용을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체납자들이 관외에 거주하더라도 반드시 찾아내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는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5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 금지 조치 요청을 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고 있다. 또 고의로 납세를 기피하는 사해행위자는 형사 고발하고 은닉재산 추적조사, 가택 수색, 채권압류 등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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