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공안부(김성동 부장검사)는 강 교육감을 이같은 혐의로 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교육감은 지난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 적힌 벽보를 붙인 채 각종 행사를 열어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 26일께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경력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보물 가운데 10만부 가량은 유권자들에게 배포됐다.
현행법상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 이력을 유권자들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그는 “정당 경력 기재를 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강 교육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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